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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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사고발생통지)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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