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585622019. 6. 13.
약정금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피고는 위 제9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7462018. 7. 13.
약정금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분배 약정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에 그 손실도 50%씩 부담하는 손실분담 약정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61282016. 12. 15.
약정금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과보수 제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본시장법 제98조의2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 제5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