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가입자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집합투자의 방식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과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수익증권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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