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022022. 6.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위탁하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정당한 매매주문자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682020. 8. 14.
매매대금
외 1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화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켜 계약을 성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446조, 제44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0-29호) 제4-1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