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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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1.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 판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16행부터 제42면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甲 등이 乙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乙 은행을 상대로 乙 은행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과 관련한 주장을 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는 것인지 불명료한데도 석명권 행사 없이 甲 등의 청구원인에 투자자보호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의미 / 프로그램 사용자가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설정값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초로 기계적인 연산작용을 통해 입력한 설정값 등에 들어맞는 주식 종
이로써 원고 등은 피고의 부실한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연 3.8%, 연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적극)
거래행위 내지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부당권유금지위반을 하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1. 8.
25조 제1항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
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원고에게 그 각 펀드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그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ㆍ조기상황조건ㆍ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향후 본안에 있어서 이 사건 제소자들을 비롯한 구성원에 대하여 피고 1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49조의 손해배당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각 구성원
권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채의 위험성, 원금손실의 가능성이나 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7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
투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험인식 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법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즉 피고 1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피고 1 회사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1 회사
관하여 ‘원리금의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제47조에 위반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48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내지 피고 소속 직원들은 망 원고 5에게 이
관하여 ‘원리금의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위반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48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내지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