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거래소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ㆍ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4130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947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