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00 15:40∼18:00 시간외바스켓매매 15:40∼18:00 15:40∼18:00 2)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3조의 위임에 따른 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매수 및 매도호가로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주문수량에 맞춰 거래
래를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를 특정인 간의 특정물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매수 및 매도 호가로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주문수량에 맞춰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를 특정인 간의 특정물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는 자본시장법 제393조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매수 및 매도호가로 먼저 입력한 순서대로 주문수량에 맞춰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따른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① 구 상증세법 제35
.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및 그 업무규정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에 의하면, 거래소 시장은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
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3)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및 그 업무규정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에 의하면, 거래소시장은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성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및 그 업무규정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에 의하면, 거래소 시장은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
적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⑵ 구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및 그 업무규정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에 의하면, 거래소시장은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성
성격은 상법 제101조에서 정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393조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81조 및 그 업무규정의 위임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에 의하면, 거래소 시장은 비개인성, 거래체결의 무작위
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93조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2013. 2. 22. 규정 제89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코스닥시장
11845호로 개정되어 2013.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항, 제393조 제1항,코스닥 시장 업무규정(2013. 3. 22. 규정 제89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하부시장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01
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는 ‘영 제3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의 처리방법)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 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은 ‘한국거래소’에서의 매매체결원 칙의 원칙과 ‘증권사’의 주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