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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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4조 (「상법」의 적용)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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