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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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9862025. 9. 26.
손해배상(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고(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관련 사건에서 감정인 후보자들이었던 채권평가회사들이 피고 회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정상가격 감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 O에게 의뢰하여 O이 감정을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1192022. 1. 27.
손해배상(기)
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자)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를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할 때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것이지(자본시장법 제335조의2),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사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데까지 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용평가회사의 관계회사인 채권평가회사들이 피고 △△△ 발행 사채의 정상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