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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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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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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