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6조 (업무)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