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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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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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