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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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 (임원 등)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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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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