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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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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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