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7조 (정관)
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