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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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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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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4142023. 1.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쪽 15행부터 18행까지 괄호 부분[“(구 자본시장법...현출되지는 않았다.)” 부분]을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 제242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규약 내용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2022. 7. 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있는 이익 또는 잉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 구 자본시장법 제271조 제5항(본 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분배에 관한 같은 법 제242조를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도 준용함),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즉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금)의 분배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가 뒤늦게 위 이익금의 분배로서 이루

서울고등법원 2013누293622016. 1. 20.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보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242조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분배는 운용과 인과관계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2015. 1. 16.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 · 보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242조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분배는 운용과 인과관계 있는 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732015. 1. 1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은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보관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242조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분배는 운용과 인과관계 있는 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0412013. 11. 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생한 이익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간접투자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생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242조 제1항 본문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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