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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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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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