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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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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9조 (법인이사)

제209조(법인이사)

① 투자유한회사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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