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회사의 소재지

6.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8.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9.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④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7.24>

⑥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7호ㆍ제10호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