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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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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은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개정 2009.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1나593702023. 1. 19.
예금

권리를 갖는다. 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이 투자신

대법원 2023다2211442023. 12. 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91922017. 10. 27.
예금반환청구의소

인정할 수 없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과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8472017. 5. 11.
예금반환청구의소

이유 없다. 1)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익분배청구권 또는 상환금청구권 외에도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법 제190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가진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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