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22512023. 7. 20.
손해배상(기)

따라서 피고 1은 아래 각 행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 제175조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아래 각 행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민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792017. 8. 4.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562016. 9. 29.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

서울고등법원 2012라764,2012라765(병합)2013. 5. 31.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

송을 허가한다.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자본시장법≫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