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았음에도 원고로부터 하루 이상의 매매거래일에 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어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은 그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24. 5. 9. 선고 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한편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거나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의미 / 프로그램 사용자가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설정값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초로 기계적인 연산작용을 통해 입력한 설정값 등에 들어맞는 주식 종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제14388
1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고,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기본 설정
부 청구로 409,573,829원을 구한다. (1)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는 피고
규정하고 있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법률 제14388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7조, 제444조 제1호, 제445조 제1호에서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신주인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계약이 미등록 투자일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을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