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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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일반공모증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의6 (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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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2019. 8. 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에는 주주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이 있는데(상법 제418조 제1, 2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그 중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상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수원지방법원 2018노36062018. 10. 19.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