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2025.1.21>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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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130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⑥ 구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도1739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40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7기 반기(2009. 1. 1.-2009. 6. 30.)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