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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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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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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29412024. 5.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홀딩스, 태0, 서00,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주가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대법원 2019도128872024. 5. 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가 부담하는 보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것을 합산하여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된 대량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052023. 4.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주, 원고가 O00,000주, OOO가 O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20OO. O. OO. 원고와 OOO는 OOOO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OOOO에 위임하였다. 2) 이에 따라 OOOO, 원고, OOO는 20OO. O. OO.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8142022.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이, 매수의 경우 매수 수량과 매수단가 및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9조, 제173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사항에도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또한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실제로 증권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022022. 6.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단가, 매수의 경우 매수 수량과 매수단가 및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9조, 제173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사항에도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일반적으로 거래가 풍부한 종목들은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쭉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동일한 가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1392022.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도단가, 매수의 경우 매수 수량과 매수단가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9조, 제173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사항에도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또한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실제로 증권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6372022. 7.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단가, 매수의 경우 매수 수량과 매수단가 및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9조, 제173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사항에도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⑷ 또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증권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362022. 7.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공한 매매보고서(을12호증)에도 매도 수량과 매도 단가,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 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49조, 제173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사항에도 거래 상대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또한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 실제로 증권회사나 매도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⑴

대법원 2021도111102022. 1.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2021. 8.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량보유보고 등 의무위반 부분 가. ◇◇◇ 주식 대량보유보고 등 부분(피고인 1, 피고인 5)(177) 1)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범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공소외 21 회사의 주식 2,029,060주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법률전문가인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변호사조차 주식 대량 보유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 2. 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032016. 1. 30.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실하게 되므로, SSS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4일 내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본시장법 제173조

서울고등법원 2016노542016. 6.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691902015. 9. 22.
(2015.09.22)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 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71, 308(병합), 533(병합)2015. 1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미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

서울고등법원 2014노24752015. 4.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정보 이용에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652014. 10.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의무만으로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995201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의무만으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988201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등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보고의무만으로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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