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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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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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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