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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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8. 29. 시행현행
-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라, 이러한 발표가 없더라도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공시하는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구 증권거래법 제18조, 제186조의5, 자본시장법 제129조, 제163조)나 ‘주권등상장법인’의 영업ㆍ생산활동, 재무구조변경, 기업경영활동 등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 등(구 증권거래법 제89조, 제186조,
점에 비추어 보면 최대주주를 소외 1로 기재한 것을 신뢰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제129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2호 서식〉: 증권신고서(IDS적용 외국기업)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주식을 국내에 공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