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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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1192022. 1. 27.
손해배상(기)
다. 4. 주위적 청구 에 관한 본안전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127조는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
헌법재판소 2015헌바3762017. 6.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 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자본시장법 제127조, 제162조 제5항).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