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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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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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49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10.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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