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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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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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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