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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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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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