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항만국 검색)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ㆍ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⑤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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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76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4. 10.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050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3001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98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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