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轉載)ㆍ공동조업ㆍ지원ㆍ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ㆍ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ㆍ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ㆍ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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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6645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 법률 제13001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98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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