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글씨 크기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전재(轉載)ㆍ공동조업ㆍ지원ㆍ재보급 금지

3.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ㆍ하선 등 임무수행에 따른 안전확보

4. 항만국 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안전한 승ㆍ하선 및 숙식 등 편의제공과 선박검색 및 통신 허용

5. 국제수산기구가 정하는 전재절차 규정의 준수

6. 관리어종의 어획제한

7. 통계 서류의 성실한 작성ㆍ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