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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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수수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선박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ㆍ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8조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요율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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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8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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