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 (보안교육 및 훈련)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와 보안책임자 외의 자로서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각자의 소속 보안책임자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승무원과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을 포함한 보안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보안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보안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훈련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이 외국의 정부 등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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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8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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