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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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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ㆍ은닉하는 행위

2.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

3.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4. 항만시설 내 사진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및 출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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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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