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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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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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