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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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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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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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5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021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8.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8호, 2007. 8. 3. 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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