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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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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79조 (이의에 대한 결정)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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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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