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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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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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