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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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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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