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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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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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