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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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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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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