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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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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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