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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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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8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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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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