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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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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13조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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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전부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제정, 200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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