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제9조 (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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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72호, 2007. 8. 3. 제정, 2007. 11. 4.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하나은행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
채권액의 상환을 각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1) 한편, 원고 하나은행은 피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하여 피고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이 없이는 차임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