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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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7조 (조정신청 등)
제27조 (조정신청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4다276002007. 4. 26.
약정금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다222922007. 4. 27.
약정금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고법 2004나683992005. 4. 26.
출전환이행청구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게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신용공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서울지법 2003가합250222003. 10. 9.
어음금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