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07. 11. 4.
글씨 크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4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24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2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그 밖에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