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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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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0.12.1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9.10.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3노1382015. 12. 10.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신청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심사한 뒤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재평가 사유 즉,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35, 76(병합)2013. 2. 21.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정된다.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신청한 택지비와 건축비를 심사한 뒤 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금액을 정하는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재평가 사유 즉,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주체가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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