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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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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2.13>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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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3다2755302024. 6. 27.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다. 3. 다른 법률에서 정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시설들이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급경사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또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6422023. 8. 10.
부당이득금

안전조치는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이고, 급경사지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안전조치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임에 반하여, 피고의 사방공사는 사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인바 이를 재난안전법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74642022. 12. 20.
부당이득금

이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안전조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는 주장 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시·군·구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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