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8. 14.
글씨 크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