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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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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482025. 2.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이 형해화되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

헌법재판소 2008헌마370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기본권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법률 제1조에 의한 로스쿨 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위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부칙 제1항

헌법재판소 2008헌마3722008. 11.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8962008. 8. 20.
예비인가처분취소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학점), 제20조(교육과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차,

서울행법 2008구합58892008. 8. 20.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학점), 제20조(교육과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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