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이 형해화되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은 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법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기본권
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법률 제1조에 의한 로스쿨 제도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위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부칙 제1항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의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학점), 제20조(교육과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차,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9조(학점), 제20조(교육과정)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등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